Ⅰ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각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사회-경제 형태에 따라서 각 국가의 경제적, 기술적 역량에 상응하는 해군을 건설해 왔다. 고대 사회에서는 배는 바닥이 평평하고 노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거리 항해를 할 수 없는 배들로 구성되었다. 그 당시에는 나침반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며 일본의 불법적인 영유권주장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왔다. 때문에 그동안 일본의 활발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인 홍보 활동으로 인해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이 일본 측 논리에 기울어지게 된 것이 사
영유권분쟁은 1978년 인근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로부터 연안 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일본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댜오위다오에 등대를 설치하면서 표면화 되었다. 이후 중국은 대만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기로 성명을 표명하고 대규모 항의 어선단, 해양조사선을 파견하였다. 이
사 1~2도로 뻗어가는 파식대가 발달해 있다. 동도와 서도는 토양층의 형성이 불량해 나무라고는 보이지 않는 암회색, 암갈색 화산암으로 이뤄져 있고 바위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이 살기엔 적합하지 않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박인식, 1996.). 그러나 울릉도 주민들이 주축인 푸른 독도 가꾸기 회원
건은 대상이 무주지여야 하고, 선점 의사를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에 의해 표시하고 이해관계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효적 지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은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대 독도영유권문제의 발단의 시초가 된 사건은 1952년 1월 18일 이승